故오요안나 유족 "MBC 근로자 아니란 노동부 판단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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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유족 "MBC 근로자 아니란 노동부 판단 납득 못 해"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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