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치사율이 75%에 이르고 아직 백신조차 없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급 감염병 지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는 즉시 격리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은 방역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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