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제 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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