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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