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79%에 '필수품목'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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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 79%에 '필수품목' 기재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중 79%가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기재되도록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맹본부 72곳의 가맹점 5만193개 중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의 계약이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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