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차손, 바이오텍 신약개발 막는 독소 조항…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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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차손, 바이오텍 신약개발 막는 독소 조항…개정 절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이 신약 개발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코스닥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많은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부과된 법차손 기준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개발(R&D)과 임상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신약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구 및 임상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법차손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오텍들은 확보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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