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 79%와 '필수품목 의무 기재' 새 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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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점 79%와 '필수품목 의무 기재' 새 계약 이행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주요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주요 가맹본부가 새 계약 체결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 70%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 26개 사 중 이를 달성한 곳은 7개 사였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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