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분야 가명점 5곳 중 4곳, 개정 가맹계약서 반영해 계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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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분야 가명점 5곳 중 4곳, 개정 가맹계약서 반영해 계약 변경"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분야 가맹점 5곳 중 4곳이 이를 반영해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한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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