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은군,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보은군은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은군내 모든 소 사육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7개월 이상 임신우 및 환축 등)에 대해 유예 사유 해소 시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