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악성 민원에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녹음 시스템 사용권을 구매하고 민원부서에 설치했다 고 19일 밝혔다.
전수녹음 시스템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나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통화 전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된 자료는 불필요한 민원 반복 방지, 직원 보호, 응대 품질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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