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취약층에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제공하는 '국선 행정사'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은 국선 행정사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민원·행정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하고, 국선 행정사는 취약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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