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명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한 채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이에 A씨는 “요강은 ‘수영복’에만 표시를 금지한다고 돼 있을 뿐 ‘수영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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