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모에 고교명 표시도 부정행위"…법원, 체대 입시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영모에 고교명 표시도 부정행위"…법원, 체대 입시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명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한 채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이에 A씨는 “요강은 ‘수영복’에만 표시를 금지한다고 돼 있을 뿐 ‘수영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