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출한 자료가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퇴사 당시 B사의 주원료로 사용된 C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 견적서 등을 무단 반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활용하고, 같은 원료를 기반으로 한 필러 제조방법을 특허청에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는 B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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