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영모도 수영복…체대 실기 '소속표기 위반' 불합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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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영모도 수영복…체대 실기 '소속표기 위반' 불합격 정당"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대입 실기고사를 치렀다가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이 '수영복에 소속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수영모 표현은 규정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B대는 조사를 거쳐 A씨가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쓴 채 실기고사를 치렀다고 판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2월 6일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그해 3월 초 소송을 냈는데, 모집요강에 '수영복'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수영모' 표현은 없었다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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