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 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징수 근거인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 소유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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