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요 자산 아닌 기술 자료 빼내 회사 설립…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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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요 자산 아닌 기술 자료 빼내 회사 설립…처벌 못해"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인용해 A씨가 반출한 자료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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