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이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고, 원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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