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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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담배회사 폐암 의료비 책임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의 일부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정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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