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아파트 단지 장애인 주자구역 모습 당진에서 아파트에 설치한 장애인 주차면을 축소해 일반인 주차구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장애인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된서리를 맞았다.
이밖에 P 고문은 "당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관리소장들을 만나보면 장애인 주차면은 1%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2~4%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시는 조례를 통해 4%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면을 축소하거나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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