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차 연임으로 2회 재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재임하지 않는다.(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연임 규정은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라며 "(향후) 개정 헌법에서 그(헌법) 조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선 헌법 개정 시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추후 4년 연임제) 개헌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4년 연임제의 새로운 대통령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