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최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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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최종 검토 중”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는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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