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는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