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앞서 케이팝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는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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