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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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760억원 규모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측이 사고 매물을 무단 재임대하고 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정씨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절차 종료까지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놓아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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