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실시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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