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일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환돼 ‘미납 상태’가 됐음에도 사무국 내부 인수인계 과정 오류로 확인하지 않았다.
FIFA는 메일로 미납을 안내했으나 회신이 없자 지난해 12월 17일부로 광주에 연대기여금과 지연 이자, 제재금 5000스위스프랑(약 840만 원)을 부과한 한편, ‘선수 영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선 광주가 FIFA 제재 이후 영입한 이들은 모두 부정선수라며 이번 시즌 전경기 몰수패를 주장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