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 제안대로 개헌이 이뤄진다 해도 현행 헌법상 이 후보는 연임 대상이 되지 못 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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