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없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안건이 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 촌극이 빚어졌다.
문제는 이 규칙안 속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윤리특위 규칙)’ 개정 내용이다.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 속에는 윤리특위 규칙 17조2항을 개정하겠다며 해당 조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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