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유료강의 스트리밍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남성을 위한 연애 코칭' 강의를 47만7000원에 구입한 뒤 약 열흘 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해당 강의를 15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 총 6명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의사이트의 계정을 대가를 받고 6명에게 공유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