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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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등에서 불리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는 문피아, 조아라, 학산문화사, 스토리위즈, 키다리스튜디오 등 23개 사업자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알렸고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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