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안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두고 수강생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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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안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두고 수강생과 ‘마찰’

천안시 신안동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두고 수강생 등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서양화반의 요구 조건인 조명, 난방기 등 시설 개선을 이행하기 전까지 기존 행정복지센터 강의실 사용을 허락했지만, 보수가 끝났음에도 불필요하게 강의실 변경을 요청했다고 판단해 수강생 등록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시설 및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해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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