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토록 하는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를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 발급됐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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