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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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에 ‘상고’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묵인·용인하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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