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개헌에..."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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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개헌에..."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에 대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헌법 개정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해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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