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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