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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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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