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결론…"괴롭힘 행위 있었다" 이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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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결론…"괴롭힘 행위 있었다" 이례적 판단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석 달의 조사 끝에, 최근 MBC 특별근로감독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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