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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