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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