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된 60대가 풀려나자마자 이웃을 다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난동을 부리며 위협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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