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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