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이 때문에 신고당하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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