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께 제주의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남편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A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남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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