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대학교수 B씨가 회사 내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가족을 상대로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서 내용대로 B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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