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내 집 바로 앞에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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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내 집 바로 앞에 벽이"

특히 이 곳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상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당초 시는 2024년 1월 25일 해당 지침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판매시설이 불허 용도에 포함돼 3월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심의 결과 건축주가 고시 이전에 사전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취하한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 김모(68)씨는 "변경된 지침 시행 이전에 조건부 의결된 경관심의를 건축허가 신청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령해석상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어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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