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적법"…취소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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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적법"…취소 소송 파기환송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소송의 쟁점은 해운법상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에버그린 측은 재판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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