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음성경찰서와 함께 6월 중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직업소개소 등록 의무 조항을 위반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등록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등록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며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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