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택배로 유인 후 둔기 휘두른 남성, 2심 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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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택배로 유인 후 둔기 휘두른 남성, 2심 형량은?[죄와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조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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