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5차로→2차로 급변경 탓에 뒤따르던 차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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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5차로→2차로 급변경 탓에 뒤따르던 차들 '쾅'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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