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반군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던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동료 활동가를 비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가게에 대해 "한국 할아버지가 가게 하나 만들어 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