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 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C씨가 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외부업체로부터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탈세한 점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C씨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대학교 교원 복무 규정을 위반해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현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1억2200만원을 갈취했다"며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연락해 돈을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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